밝은세상안과에 수술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있습니다. 밝은세상안과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방식을 바꾸거나 시기를 미루고,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숫자 기준을 넘지 못할 때입니다. 렌즈삽입술(ICL)은 전방 깊이 3.2mm 이상이 확보되어야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값이 필요한 이유는 오차가 허용되는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은 약 3mm 수준이며, 이종호 대표원장은 2025년 12월 조선일보 명의 인터뷰에서 렌즈가 1mm만 앞이나 뒤로 치우쳐도 시야 흐림이나 빛 번짐, 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전에 확인하는 주요 기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깊이 — 렌즈삽입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값으로 3.2mm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2. 각막 내피세포 수 — 각막의 수분을 조절하며 투명도를 유지하는 세포로, 수가 줄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3. 각막 두께와 잔여 각막 — 각막을 깎는 수술이 가능한지, 렌즈삽입술로 가야 하는지를 나누는 값입니다.
4. 각막 형태 —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형태인지 각막지형도 검사로 확인합니다.
5. 난시 축과 동공 크기 — 교정 방식과 야간 시력에 영향을 주는 값입니다.
6. 눈 내부의 수직·수평 직경 — CASIA2 3차원 전안부 촬영과 펜타캠으로 측정해 렌즈 크기를 정합니다.
아시아인은 전방이 평균적으로 얕은 편이어서 이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고도근시나 각막 내피세포 감소가 겹치면 수술 중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수술 중에는 눈의 탄성과 방수의 흐름, 홍채 반응이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애초에 여유가 없는 눈은 대응할 폭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배제 판단의 근거는 60여 가지 정밀검사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중앙일보 지면 기사에서도 60여 가지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수술 방향을 정한다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막 상태에 따라 스마일이나 2DAY라섹 같은 다른 방식을 검토하거나, 시기를 미루고 경과를 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각막이 얇거나 초고도근시여서 각막을 깎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렌즈삽입술이 대안이 됩니다. 병원 설명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70%는 스마일 수술에 유리한 조건을, 약 30%는 렌즈삽입술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값 자체가 정확해야 배제 판단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종합검진 기준으로 검사에만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각막이 눌린 상태에서는 값이 달라지므로 소프트렌즈 1주, 하드렌즈 2주, 드림렌즈와 특수렌즈 4주 이상 착용을 중단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제 원칙은 검사 단계에서 다른 안질환이 확인될 때도 적용됩니다.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원추각막이 의심되면 시력교정 수술보다 그 질환의 확인과 처치가 먼저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도 눈물막을 안정시킨 뒤에 수술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연령에 따라 기준이 하나 더 붙기도 합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원거리 교정만으로 충분한지, 원·중·근거리 초점을 넓힌 노안 교정용 비바 ICL이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은 수술 대상이 아니므로 드림렌즈와 특수렌즈를 다루는 렌즈클리닉에서 근시 진행을 관리합니다.
이런 기준은 오랜 임상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이종호 대표원장은 2002년 국내에 ICL이 도입된 시점부터 이 수술을 집도해 왔고, 2023년 STAAR Surgical로부터 ICL 20년 공헌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수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모든 시력교정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값이 부족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 결과 전체를 놓고 내려야 하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